-개인적인 일탈행위며 농협 업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어... 업무상횡령으로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할 것
-전주농협은 “정당한 전주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전북 A산림조합장도 변호사비용 조합비로 지출해 징역형 선고 받는 등 변호사 비용 횡령으로 유죄 확정되며 자격 상실된 사례 많아
수십여억 원의 자산가로 소문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이 조합 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노조)는 18일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이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농협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해당된다며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개인적인 형사 사건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06. 10. 26. 선도 2004도 6280 업무상횡령 등)’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요건이 명확히 정립됐음에도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해 업무 관련성도 없는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농협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임인규 조합장의 개인 재판에 농협 자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인규 조합장은 지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받으며 노무사 선임료(220만원)와 1심 변호사 비용(1,050만원)을 농협 자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임인규 조합장은 임원선거에 개입, 유권자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농협법 위반 등으로 벌금 90만원이 확정, 변호사 비용(2,200만원)과 성공보수금(550만원) 총 2,700만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
노조는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의 이 같은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농협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법적 비용을 농협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4,020만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을 농협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의 범죄 행위인 만큼 농민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관계자는 “임인규 조합장이 대의원 총회 등의 의장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전주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공적 업무 차원의 변호사 비용을 전주농협에서 지급하는 게 맞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전주농협분회는 지난달 21일 직원의 승진인사 및 전입인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령한 의혹을 주장하며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출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지역 A산림조합장의 경우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진주서부농협 조합장도 유죄가 확정되며 자격을 상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역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