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82건 2,684명 추석 전 지급
군산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5월 호우, 폭염, 6월~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58건, 농축산피해 9,996건, 소상공인 상가피해 213건, 기타 15건 등 1만282건으로 2,684명에 대해 총 56억4,300만원(국비 37억9,700만원, 도비 6억5,100만원, 시비 11억9,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예년과 다르게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가 확정된 시민들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의 피해 확정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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