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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료고객에 직접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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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료고객에 직접받겠다"
  • 박신국
  • 승인 2006.08.0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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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자동차보험회사-정비업체간 갈등 배경

-손보사 "소비자를 볼모로한 밥그릇 챙기기"
-정비업체 "보험사 횡포에 대항위한 자구책"

수년째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회사와의 자동차 정비요금공표제의 마찰이 결국 표면화돼 차량 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정비업체를 찾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비업체는 수리 전·후 차량 사진, 차량수리 명세서 등을 보험회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차량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정비업체들이 수리하지도 않은 부품비를 청구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비업체들은 보험사들이 수리비 정산 과정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정비 요금을 책정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며 맞서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적정 정비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중재를 위해 발주한 용역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을 제공했다.

 즉, 용역 결과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시간당 공임이 공정별 1만7,000~1만8,000원이던 것을 최고 2만8,000원까지 올려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한꺼번에 공임료를 2만8,000원까지 올리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 보듯 뻔하고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전망하며, 무엇보다 보험사들에게 강한 경영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반발했다.

 이 같이 보험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는 1만8,000~2만500원으로 올린 뒤 3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2만8,000원까지 올린다는 중재안을 도출했고, 자동차보상배상법(자배법)에 따라 자동차 표준 정비요금이 공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자동차요금공표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자동차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재정경제부 등의 의견에 따라 올 들어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들은 “정부 및 보험사들이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용역 결과가 나오자 슬그머니 자동차정비요금공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보험사와의 계약해지는 정부의 (공표제)폐지 움직임과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생존권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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