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도내 사업주 17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 308명에 대해 신용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근 4년(2020년 12월 31일~2023년 7월)간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체불한 17명의 명단이 게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6명, 지난해 3명, 올해의 경우 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익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 6명, 전주 3명, 김제 1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5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명, 기타 1명 등이다.
체불액의 경우 적게는 3300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4300여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공개된 사업주들은 오는 2026년 7월 12일까지 3년간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 총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