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재차 불수리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박 할머니 자녀 2명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날 '이유 없음'으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공탁관은 재단의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
5일 이내 해당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탁관은 이의 신청서에 의견을 달아 이후 법원 민사부로 넘길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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