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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유증과 증여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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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유증과 증여 차이는?
  • 전민일보
  • 승인 2023.07.0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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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에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유증과 증여라는 어려운 단어를 맞이하게 된다.

유증과 증여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나 많은 지분을 물려주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의사 형태로 이해하면 쉽다. 유증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실제로 물려주는 시기의 차이일 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덴 큰 문제가 없다.

증여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청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제조건이 따른다. 다만 유증은 증여처럼 특정 상속인에게 바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에 유류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유증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 즉 아버지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가는 실제적 시기를 말한다.

법률에서 규정한 유증의 효력 발생시점을 알게 된다면 대응은 단순해진다. 유언이나 문서를 통한 의사 전달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유전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와 유증 모두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돌아가셔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유증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하다.

유류분청구는 기본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권은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 즉 아버지의 사망 직후부터 발생해 유증과 증여 사실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다.

먼저 증여의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에게 물리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이뤄지는 즉시 해당 자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그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 다시 말해 며느리나 손주의 재산이 된다.

반면 유증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은 특정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법률상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증은 증여와 달리 며느리나 손자에게 대습(대리권)이나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민법 제1089조 제1항에는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경우 수증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예정인 사람)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유증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증여나 유증 사실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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