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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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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23.05.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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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듯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 의무는 갈수록 커지고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로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하여 잘 숙지하지 않을 경우 큰 코 다칠 수 있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을 전제로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돼 있다.

먼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 됐다.

셋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개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 된다.

넷째, 도로 외의 곳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더욱더 커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보행자도 이에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보호권한 만으로는 안전이 담보된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는 무단횡단이나 보행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이어폰·스마트폰 사용 등은 금지해야 할 일이다.

우선적으로 코앞에 닥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차분히 변화하는 교통흐름을 수용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보행자를 내 부모나 형제처럼 여기고 보행자를 보면 서행·일시정지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행자는 주변을 살펴 보고, 보고 또 보고 걷는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은 없을 것이다.

노연희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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