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23:29 (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경찰 ‘혐의없음’ 마무리
상태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경찰 ‘혐의없음’ 마무리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30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없이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벽면과 지붕을 뜯어낸 시행사 자광이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자광은 대한방직 공장 건물 벽면 일부를 해체했고 이에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 것이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자광은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석면 제거 공사는 건축물 철거 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며 "시행사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