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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법원 개원… 지역간 차별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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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법원 개원… 지역간 차별 해소될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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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

2023년 3월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였다.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이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1.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기존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이 기존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립한 배경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역별 편자가 심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지역 법원 간 편차를 살펴보면, 사건처리 속도와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단 등의 측면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월등하다는 평가가 법조계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작년 7월부터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주식, 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으로 간주)에 반영하지 않고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도 지역간 차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부 채무자들의 경우 실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는 “이번 부산, 수원회생법원 개원으로 사건처리 방향이나 속도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 채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된 취지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만큼, 부산, 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배우자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점,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점이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도 2023년 1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 중이므로, 실무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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