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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논타작물재배 지원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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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논타작물재배 지원 촉진법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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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논타작물재배 지원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및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쌀이 소비 급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밀·콩·사료작물 등 벼 이외의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돼야 한다.

또한 타작물재배 지원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중단돼 타작물재배 농가들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어 농민들에게 타작물재배 시 재정지원이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해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 및 식량 자급률 제고가 농정의 현안과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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