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에 상습적인 무단외출을 반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A(17)군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사기범죄, 무면허운전, 무단외출 등을 반복했다.
A군은 이번 구인 유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9호(1개월 이상의 소년원 생활)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유치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경제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의 다양한 지도·감독과 함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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