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정읍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 선정
상태바
정읍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 선정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5.25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1분기 평가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례 중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이다.

이번 우수사례는 토지분할 위임신청 시 소유권이전, 매매, 건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이뤄질 때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제출 횟수가 단계별 총 3번으로 개별 3장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통합위임장 1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시가 관련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과, 토지이동정리 부서인 민원지적과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개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과 1장의 통합위임장 작성으로 토지이동(분할)정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임홍재 감사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