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들이 앞으로는 타 제조업체에 생산 의뢰한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그간 판매가 금지됐던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도 열리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 고시를 살펴보면 먼저,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서 정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4가지 조건은 △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 자기명의로 제조 △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로 그간 타지역에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운영 및 3자 물류 등으로 발생했던 물류비 및 추가 임대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로는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그간 구매자나 방문객들이 커피나 음료를 마셔보고 싶어도 시음 이외에는 유료 판매가 막혀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이젠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가 허용돼 고객 편의 증대 및 식품문화 복합공간 창출까지 꾀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