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비상구 신고포상제 없는 그날이 오길
상태바
비상구 신고포상제 없는 그날이 오길
  • 전민일보
  • 승인 2023.05.1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 전에 있었던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의 화재를 뉴스로 접한 일이 기억난다. 그 당시 비상구에 손자국이 그을려져 있는 장면은 나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화재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비상대피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있어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관계인의 비상구 관리의식의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75x15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비상구를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를 하게 되면 대형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 구획용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관계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 등이 잘 관리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가 확산이 되어 신고포상제가 없어도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정규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