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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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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5.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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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몰카혐의는 일명 ‘카찰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성폭력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해석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 제한, 성폭력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몰카혐의가 직접적인 추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인터넷 배포 등 2차 가해가 심한데다, 피해자의 고통 역시 심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호기심 혹은 억울한몰카혐의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몰카혐의 자체가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길거리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화장실에서 찍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도하는 신체부위이거나, 특정 신체부위 강조 및 확대 가해자의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몰카혐의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부터 확인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분석해서 혐의 혹은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혐의를 부정할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금 당장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다”라며 “몰카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괘씸죄가 가중되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성 범죄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고의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혼자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잘 아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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