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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공터 방치 쓰레기 ‘고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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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공터 방치 쓰레기 ‘고충 호소’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09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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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차량 운행 방해
도로까지 침범 안전 위협 심각
구청측, 사유지 직접 개입 불가
“민원신속대응으로불편최소화”

전주시 팔복동 소재 한 대형마트 뒤 공터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대형 생활 폐기물들과 쓰레기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방치된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차량 운행에 방해가 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찾은 이곳 공터는 멀리서도 보일 만큼 쌓인 쓰레기들로 인해 흡사 매립지를 연상케 했다. 

인근 가구공장에서 나온 목재 자재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에 페인트 통, 플라스틱 컵, 마대자루, 유리병 등 생활쓰레기까지 뒤엉켜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대형 가구 자재들이 도로까지 침범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나 차량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시민 한모(68)씨는 "평소 이 도로를 자주 지난다. 지난해부터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이곳만 지나다니면 인상이 절로 쓰여진다"며 "미관도 해칠뿐 아니라 운전시 안전에 위험을 느껴 구청에서 빠르게 나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양모(37)씨는 "이 근처로 출퇴근을 하며 자주 오고가는데 어느날 운전 중에 '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보니 대형 판자를 밟은 것이다"며 "만약 뒤따라 오던 차량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고 놀란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만큼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지자체의 설명이다.

해당 구청의 대응은 토지 소유주에게 연락해 계도를 하거나 청결유지 협조 요청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청결유지 협조 요청을 2회 발송 후에도 미이행 할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에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 소유주들에게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소유자가 직접 치우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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