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5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대상은 전북지방환경청 관내에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2023.5월 기준)돼 있는 6개 기관이다.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및 관리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 당사자간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 정화책임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토양환경평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준우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직무대리)은 “토양환경평가기관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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