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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오는 19일까지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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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오는 19일까지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5.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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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순창 출신 대학생에게 재학 기간동안 학기당 200만원, 1년에 400만원, 4년간 대학진학축하금 포함 최대 1,600만원 지급하는‘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6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순창형 보편적 복지실현’에 성큼 다가설 전망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순창 출신 대학생에게 4년간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이 정책을 통해 인구정책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중·고교만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150만원,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100만원씩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기준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군은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에 한해서 1년 이상 주소지 기준이 미충족한 대학생 본인이 사업 공고일인 4월 28일까지 주소지가 순창군에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또한 순창에 귀농·귀촌한 자가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지원해 정주인구 증대에 온힘을 다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단, 대학생 1학년일 경우 지난달 대학진학 축하금으로 200만원이 이미 지원됐으므로, 하반기 2학기부터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최근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물가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는 주택 공과금․교통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식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며“올해부터 지원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서 순창 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순창형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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