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산책 중인 부부를 덮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가던 40대 부부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부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아내는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상태인 0.08%이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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