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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축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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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축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시작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5.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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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도내 축산물도축가공업체들의 도축·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 원료구매자금, HACCP운영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도축장 내 신축 △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시설 신축의 경우 70% 융자(자부담 30%), 연리2~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개·보수 지원의 경우 70%융자(자부담30%), 연리2~3%,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규모는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운영자금 용도는 도축업(소, 돼지) 및 축산물 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회원농가 운영자금,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이다. 

지원조건은 도축업체의 경우 100% 융자, 연리0~1%,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30~70억 원이며 가공업체의 경우 100% 융자, 연리2~3%,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5억원 이내다.

도는 이와 더불어 국내산 계란·유제품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용도는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 HACCP인증을 위한 시설 △ 치즈공방 시설 신규·보완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운영자금 용도는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리 2.5~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지원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접수되며, 도청 또는 낙농진흥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누리집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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