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 재직 청년들이 보다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1일 전북도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기준 준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15세~39세 근로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만 108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청년은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22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가 된다.
26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2일까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5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5부제의 적용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도내 7140명(차상위이하 447명, 차상위초과 6693명)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