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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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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사법조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5.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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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결과 군산공장서 대부분 발생
“안전체계원점서 다시 설계해야”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군산공장은 569건의 위반건수를 보이며 대부분을 차지, 창녕공장 18건, 본사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7.5t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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