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상태바
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4.2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군은 5월 초까지 납세 의무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중에는 모바일로 안내해 총 2회에 걸쳐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납세 의무자는 컴퓨터를 통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1층 신고도움창구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063-650-1388)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신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