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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수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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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수산물 관리
  • 전민일보
  • 승인 2023.04.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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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축·수산물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매년 1인당 연간소비량은 축산물 2.1kg, 수산물은 1.9kg씩 증가하여 2021년말 현재 1인당 연간소비량은 축산물 66.2kg, 수산물은 68.4kg이다.

축·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또한 크게 늘어나고, 대량생산을 위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항생제 등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2016년 새우 양식장의 제초제 사용, 2017년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2020년 양식수산물 항생제 기준 초과 등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이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 반응, 빈혈, 호흡곤란 등을 초래시킬 수 있고, 내성을 갖게 되면 질병 치료가 어려워진다.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는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계란소비가 46% 감소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큰 피해를 보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7년말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4개 분야 20개 과제)’을 발표하였다.

대책 중 유해물질 잔류기준 강화를 위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포함되어 있다.

PLS제도는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허가되지 않은 물질은 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산물은 2019년부터 농약물질 PLS를 적용하고 있고, 축·수산물은 2024년부터 동물용의약품 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소, 돼지, 닭 등 축산물과 어류에 적용하고, 추가로 양, 염소 등 축산물과 패류 등 수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축·수산물에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항균제 등 210종으로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을 금지한 니트로푸란제제 등 26종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살충제 등 139종 농약류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PLS 제도 도입은 늦은 편이다. 미국, 호주는 1985년, 일본은 2006년, 유럽·대만은 2008년에 시작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강한 ‘불검출 제도(Zero Tolerance)’를 적용하고 있다.

축·수산물 분야의 PLS 시행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사용실태조사, 이해관계자 교육·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수산물 생산자와 수입업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산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수입업자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수입해야 한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PLS의 빠른 안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험항목의 대폭 확대에 따른 장비관리와 분석법 연구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축·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어야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 유통업자 등 먹거리에 종사하는 모두가 각각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호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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