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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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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4.2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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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人間)은 일반적으로 조직사회를 이루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인간의 한자인 사람인(人)과 사이간(間)자와 같이 사람들 사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유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성하는 최소한의 생활공동체를 가정이라 부르고 사회와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 볼 때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나 자녀와 부모 관계 등에서 여러 생각하지 않는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 가정 내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가족 구성원 간에 합의점을 찾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장 또는 이후에 언제든지 가정 구성원 간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툼의 시작은 언제나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신체적 폭력으로 까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평소 자신의 말투나 가치관, 음주 등의 문제로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1366 전북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다.

개인의 안식처이자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주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 행사는 노인, 성인, 아동 할 것 없이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가정 내 발생하는 폭력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홍재현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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