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끼워넣기 등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입학·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도내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취소 및 제적, 졸업 및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끼워넣는 등 부정입학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대학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A교수 자녀 2명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당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입학 당시 각 자기소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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