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춰야
위반시 승합 7만원·승용 6만원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신호대로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겨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위반 차량에 대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 관통로 사거리.
대부분의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아직은 숙지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운전자는 적색신호에 일시정지를 했지만 뒤에 있는 차량들의 경적소리에 우회전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서학동에 사는 장모(37)씨는 “우회전하고 나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진입하는 등 안전불감증 운전자들의 모습도 쉽게 눈에 들어왔다.
경원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모(68)씨는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횡단보도로 갑자기 들어서는 차량들이 많다”며 “바뀐 제도 여부를 떠나 보행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호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