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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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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4.16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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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은 생명에 큰 지장 없이 치료 중이지만 9세 여학생이 병원 치료 중 숨을 거뒀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먼허취소 기준(0.8%)을 초과했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또한 지난 9일 저녁 경기도 하남에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음식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해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전체 364200여명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62100여명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 가운데 74%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8000여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를 차지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최근 재범의 기준에 대한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범의 기준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음주수치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지난 2020년에는 징역 5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 등 상대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낮다.

음주운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추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끊임없는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등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중범죄이며,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날이 없기를 소망해본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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