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교통행정과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정비?폐차?매매 등 2009년도 1/4분기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부분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가 작업 범위를 초과해 작업하는 행위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자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강천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폐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자동차 폐차행위를 할 경우 김제시청 교통행정과(540-3193)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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