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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전북소방 상습·욕설 119신고자 강경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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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전북소방 상습·욕설 119신고자 강경대응 나서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3.30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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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상습적으로 119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악성 상습신고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신고자 6명의 신고건수는 5만7475건에 이르렀다.

실제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지난 1년간 4만 9000여건의 달하는 119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관할 경찰서인 김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지난 3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벌금 1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119종합상황실은 악성 상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차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구급 등의 119 신고를 할 경우 최소 200만원 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장난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 시켜야 하는 곳이다"며 "상습 악성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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