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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결국 보류...전북 현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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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결국 보류...전북 현안 첩첩산중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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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전제로 순연됐던 대광법이 끝내 보류돼
- 기재부의 반대입장 거세...향후 논의일정 정하기로 하면서 상반기 통과 전망 어두워져
김관영 지사가 28일 국회를 찾아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 위해 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 전북도제공

전북도가 최우선 현안으로 꼽아 온 '대광법'이 또다시 법안심사소위 단계를 넘지 못한 채 보류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 24가지 안건 중 대광법은 첫번째 순서로 다뤄졌지만 끝내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나중을 기약하게 됐다.

이날은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탓이라는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의 첨예한 반대논리에 눌려 결국 부처에서 대안 논리를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28일로 계속 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역시 국토부에서 대응 논리를 구체화 해오지 못하면서 기재부에선 예산 집행 당위성이 없단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광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나 재논의 여부를 언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 남겨졌다. 

김관영 지사는 자신의 SNS 채널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몸부림을 치며 8부 능선까지 왔고, 한걸음만 더 가면 정상인데 속이 탄다"면서 "국토위 여야의원들을 설득하고, 국토부까지 거의 설득했는데 타 부처의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8부 능선 지키면서 도전경성,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신념으로, 대광법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광법은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조성 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광역교통법으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나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주는 광역시 수준의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해당 법이 통과돼야만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를 잇는 지방도 확장부터 오랜 지역 숙원사업인 황방산 터널 개설 등에도 국비가 지원돼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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