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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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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지정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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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특화형비자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대학과 관련 시·군, 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60여명도 참여해 도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발표와 관계 기관들의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에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발급절차 등을 설명하며 지방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의 노력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정착 난민지원'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로 개선해 19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제는 지방시대, 외국人 전북人 만들기'를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유입 및 정착 방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내년부서 시행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법상의 전북형 특례로 규정해 특자도 전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특화비자 특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선 시·군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재의 '지자체별 특정국가 50%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으며, 대학 역시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를 요청하고 나섰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등과 적극 협조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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