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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3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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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3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소 ‘총력’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3.03.2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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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올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민숙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군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압류재산 공매,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 등을 실시한다.

이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 조치 및 추심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예고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49%), 자동차세(14%), 재산세(17%)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압류에도 들어간다. 

여기에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과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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