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7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로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최근 완공된 서신플러스 리버하임(서신동)과 신원 리브웰 아파트(삼천2동)가 대상이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5분 이상),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거나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금지 표지판 비치 홍보 ▲전용구역 확보 방송 일 1회 이상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안내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등을 당부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기존 아파트 전용구역 위반은 행정지도에 그치지만, 법정대상 아파트는 고액의 과태료가 처분된다”며 “과태료 부과 보다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