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북 명시 재차강조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수익율이 악화되면서 서울 재이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재차 확인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제404회 임시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를 통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으로 “전북도가 발칵 뒤집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인정하고 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기록하고 미래에셋 등 민간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인력 이탈에 대해서도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다”며 “기금운용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