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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재선거, 유권자의 권한을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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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재선거, 유권자의 권한을 누려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3.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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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시간이 도래했다. 2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전주을 재선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기에 관심도가 높다.

전북을 정치적 텃밭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자당 소속이었던 전 이상직 의원의 중도하차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맹주가 빠진 선거라 김빠진 선거로 예상했지만,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이슈가 사라졌지만,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군 등의 경쟁구도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일당 독점구조의 선거에 익숙했던 전북에서 치러지는 선거 중 흥미있는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는 △김경민(국민의힘·68·기호 2번) △강성희(진보당·50·기호 4번) △임정엽(무소속·63·기호 5번) △김광종(무소속·60·기호 6번) △안해욱(무소속·74·기호 7번) △김호서(무소속·57·기호 8번) 등 6명이 출마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3일부터 치열한 유세전이 전개된다. 앞으로 12일간의 열전을 통해 또 다른 이변이 연출될 수도 있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들이어야 한다. 그간 인물과 역량 보다는 당의 색깔만 보고 투표를 했다면 이번은 달라야 한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4·5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3일부터 4월 4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공보물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면면을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책무가 더욱 무겁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에서 전주을 선거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전주을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부여진 권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주을 재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등을 꼼꼼히 챙겨서 투표 당일인 4월 5일 적극적인 투표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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