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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직권남용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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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직권남용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집행유예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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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정치자금법·직권남용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행유예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일∼26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왔던 측근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공무원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 대한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사실을 공범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정치자금 수수 이후에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인사담당 등 실무자에게 부정채용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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