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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간부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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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간부 4명 구속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2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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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협박 1억여원 갈취 혐의
전북경찰 “잔존 불법행위 근절 수사력 집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전북경찰이 노조간부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도내 한 노동조합 전북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내 전주 등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주·군산·익산·정읍 등 8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7개 회사에서 약 1억 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합원을 채용해라.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거치하고 전북 관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가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4일 경찰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전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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