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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동의안 의회서 부결... 사업추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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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동의안 의회서 부결... 사업추진 차질 우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3.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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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기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동의안은 전주시의 개발비용 투입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는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가,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동의안은 앞선 지난 20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본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적 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이국 의원은 “천마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자 전제조건인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이전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도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전주대대 이전지 확정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송천동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학송 의원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승우 의원도 “전주 천마지구 실시협약서는 전북도시개발공사 뿐만이 아니라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주)에코시티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애초에 특혜행정이다. 때문에 이번 실시협약과 밀접히 연관된 전주대대 이전사업, 특혜행정을 동의하는 전제가 있는 협약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당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주시의 사업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반대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추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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