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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국민권익위, 시민고충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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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국민권익위, 시민고충 해결 나선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3.22 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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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정읍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4610시부터 15시까지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사진은 2019314일 상담현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민원 상담제도다.

분야별 전문 지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들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협업 기관이 참여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분야는 행정, 안전,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야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지원이나 민·형사상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임금체불·부당해고·취업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심도 있는 상담과 해결을 위해 상담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시청 감사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통해 상담 예약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 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평소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시민들은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고충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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