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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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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3.03.2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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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

임실군이 쌀 수급 과잉해소와 식량작물의 자급률 등을 제고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군의 협약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할 계획이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 시 추가배정(40kg 기준, 150~300포대/ha) 및 논콩 비축 시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논콩장려금지원사업과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논콩, 일반작물) 재배 시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신청에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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