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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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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3.2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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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정읍시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감면을 통해 미감면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신속한 환급과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매할 때만 취득세의 50%(15000만원 이하 10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이런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확대는 지난해 6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정확한 환급을 위해 특례 대상자로부터 감면 신청서와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환급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7, 5269)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관련 개정사항을 홍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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