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민주당,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목표
상태바
민주당,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목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2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경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해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법안들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절차 밟아
양곡관리법 표결 이후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쌀을 의무매입하는 현재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차례 협상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부정적 입장을 냈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측 의원들이 "과잉생산을 구조화시킨다"며 반발하자,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또다시 제시했다. 

쌀 의무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은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의 법안들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표결 이후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