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전북의 한 기초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칠성(55) 임실군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군의회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