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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인명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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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인명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압수수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16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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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광주고용노동청합동진행
안전 보건 확보의무준수 등 확인
민노총 “작업중지·특감” 촉구

 

군산 세아베스틸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근로자들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과 8일 각각 숨졌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주)세아베스틸 본사 및 군산공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군산공장의 경우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단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퇴근길에 작업장 인근을 걸어가던 근로자가 운반 중인 철재에 부딪히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9월 8일 한 근로자가 트럭 위에서 7.5톤 환봉을 트럭에 적재하던 중 환봉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아베스틸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면서 세아베스틸 측의 미비한 근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당일 현장조사를 나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사흘을 기다렸다"면서 "'사업장 내 전기로 연소탑 내부 슬러지 제거작업 일체'에만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슬러지 제거작업”만을 대상으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아베스틸은 사고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전기로 연소탑을 그대로 가동 중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제재와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기업 봐주기에 앞장서 온 그간 행태를 사과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전면 작업 중지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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