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상태바
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 전민일보
  • 승인 2023.03.1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침 따라 5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사용 가능


완주사랑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16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은 앞으로 연 매출 30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소상공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30억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소급 적용으로 등록 취소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3월 중 연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완주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완주군은 조례에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연 300만원)으로 유지하고, 단체 및 법인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연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당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적용한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완주사랑상품권은 797억 원을 판매해 지역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