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창 투표소 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트럭으로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큰 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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