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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무주 천마차 식약처 적발...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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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무주 천마차 식약처 적발...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0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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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됐다.

9일 식약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나 녹용, 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12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는 설명으로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며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 원료 함량 등 미표시 △ 원료 함량 거짓표시 △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도안(GMP)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GMP, 우수건강기능식품기준) 도안을 표시해 마치 일반 액상차가 건강기능식품인 것 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시켰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주 업체의 식약처 적발은 지난해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무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과 '백지', '차전차'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해당 첨가물 사용을 감추기 위해 표기를 하지 않는 등으로 서류를 거짓 작성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전북도는 "도 차원에서도 수거 폐기와 더불어 철저한 사후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이유로 식약처 적발이 발생되면서 전북도는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었냐는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을 잘 살피고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해당 제품들 또한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한 만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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