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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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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3.0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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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 다수 사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대상이 되는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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