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북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송하진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도지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 당원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당원 명부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경선운동을 한 후보자가 실제 경선 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게 돼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헌재가 허용한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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